청약저축 1순위자들에 대한 금리가 이르면 오는10월말께부터 현행 연 10%에서 6%로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 가입후 2년 경과자에 대한 이자율을 변경키로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입후 1년 미만자는 2.5%, 1년이상 2년 미만자는 5%의 종전 금리를 적용받는다.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지난 8월말 현재 70만1천751명이 가입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중 금리가 낮아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청약저축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데 따라 금리를 내린 것"이라며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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