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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경찰 첫단추 잘못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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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유골발견 당시 경찰이 사건초기 저체온증에 의한 동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점과 발굴 현장을 상당부분 훼손시킨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는 지적이 감식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경북대 의대 법의학팀 관계자는 "법의학적으로 동사는 타살 등 다른 사인이 없다는 것이 최종 증명된 이후라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달 26일 개구리소년 유골이 발견된 당시 경찰이 동사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것은 수사방향만 흐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굴 이튿날 법의학팀이 현장발굴을 시작하기 전 이미 경찰에 의해 일부 유골의 발굴이 끝나 있었던 점도 소중한 단서를 묻어버린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구리소년 유골발견 신고접수후 경찰은 감식팀의 현장감식이 있기 하루전인 지난달 26일 일부 유골과 유류품들의 발굴을 끝내고 유골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흰천으로 덮어 놓았던 것.

법의학팀 관계자는 "애초 경찰이 감식을 법의학팀에 맡길 의도였다면 현장보존에 힘썼어야 했다"며 "경찰이 신고접수 후 개구리소년의 유골이라고 판단하지 못하다 보니 현장훼손만 심해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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