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소매점과 백화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계산이 잘못됐다며 항의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최모(45.대구시 동구 율하동)씨는 지난 4일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엉뚱하게 계산된 것을 발견했다. 750원짜리 요구르트 2개(1천5백원)를 샀지만 영수증에는 2줄(6천원)로 잘못 찍혀 있었다는 것.
이모(33.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는 지난달 한 대형소매점에서 식료품, 잡화 등 20여개 품목을 구입한 뒤 집에 돌아와서 가계부를 쓰던 중 자신이 구입하지도 않았던 바지가 계산된 것을 찾아냈다.
대형소매점인 E마트에 따르면 한달 평균 10~15건의 계산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추석 등 명절이나 연말연시에는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계산착오가 평소보다 두배 정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계산원이 실수로 한 품목을 두번 계산하거나 계산대의 앞뒤 사람이 구입한 물건이 서로 섞이면서 엉뚱한 물건이 계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계산착오를 막기 위해 계산이 잘못됐을 경우 5천원을 고객에게 보상해주는 '계산착오보상제'를 시행하는 한편 계산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계산방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계산착오를 막기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영수증과 구입한 물품을 꼼꼼히 대조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한 뒤 받은 영수증을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명희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상담부장은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입한 즉시 물품내역과 영수증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보상받을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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