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이동원 판사는 10일 레미콘 등 건설자재 품질검사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직원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31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사업소 시험실장 김모(44)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582만원을 선고했다.
직원인 김씨는 1997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 실험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스콘 밀도 및 레미콘 강도 실험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200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시험실장인 김씨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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