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연간 17일. 일본(15일) 프랑스(11일) 미국(10일) 독일(9∼12일) 영국(8일) 등과 단순 비교하면 다소 많은 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중심으로 공휴일을 지정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날 쉬도록 하고 있어, 한해 2, 3일의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 공휴일 수도 실제는 외국과 비슷하다는 것.
또 일본은 날짜 중심으로 정해진 공휴일이 전체 15일 중 13일이나 되지만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월요일에 쉬도록 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에 쉬도록 하는 '익일 휴무제'가 1989년 2월 도입된 바 있으나 그 다음해 11월 폐지됐다.
한편, 전체적으로 봐 우리나라 법정공휴일은 호황기이던 1980년대 후반에 가장 많이 지정돼 한때 20일 정도까지 늘었다가 감소되기 시작했다. 1990년 11월에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제외됐고 1999년부터는 이틀이었던 신정 연휴도 하루로 줄었다.
행자부 계획대로 어린이날 및 식목일이 토요일로 변경되면 어린이 날(1975년 1월 지정)은 지정 27년여만에, 식목일(1946년 4월 지정)은 56년여만에 법정공휴일에서 빠지게 된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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