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기준이 '5년이상 해외거주'에서 '3년이상 해외거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중 해외거주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을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을 놓고 교육부는 '5년 이상'을 주장해온 반면 재경부는 '2년 이상'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맞서왔다.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 조사·환수"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홍준표, 이진숙 겨냥? "5·18 부정·폄훼는 시대정신 부정"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품성·자격 안 돼…퇴출시켜야"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