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단체장 공천제와 관련, "일본도 법상으로는 정당공천을 할 수 있지만 실제는 90%가 무소속"이라며 "우리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공천배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당공천 배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와 관련, 단체장이 부정부패에 연루됐거나 지역주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혔을 경우 유권자 20~30%의 발의를 요건으로 하되, 주민소환을 발의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2, 3개월 내에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도록 하고, 부결된 사안에 대해선 재 소환 발의를 금지할 방침이다.
주민투표제에 대해선 발의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주민으로 하고 발의 요건은 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정수 3분의 2를, 주민의 경우 총수의 10% 이상의 연서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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