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주임검사인 홍모(37) 검사를 30일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숨진 조모씨에 대한 수사관들의 구타행위 묵인·방조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홍 검사가 수사관들의 폭행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씨 사망후 수사관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등을 조사했으며, 구타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직폭행치사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홍 검사가 숨진 조씨를 25일 자정께부터 1시간 가량 조사할 당시 조씨의 몸 상태와 심문내용 등을 확인, 조씨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당한 정확한 시점과 사망과의 연관성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자해여부와 관련, 조사에 참여했던 파견경찰관 홍모씨와 수사관 최모·채모씨 등의 진술이 일부 엇갈림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행위를 했는지 집중 조사중이다.
그러나 일부 수사관들은 조씨가 사망한 뒤 홍 검사에게 구타사실을 말하지 않은채 '조씨가 자해를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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