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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여부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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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31일 숨진 조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수사관들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당시 정황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조씨의 공범 박모(구속)씨로부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씌우고 물을 부어 사실상 '물고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 진위를 확인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수사관 등의 폭행유형이 서로 비슷했지만 물고문 주장은 없었고, 조사실내에도 욕조설비가갖춰져 있지 않아 박씨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물고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 숨진 조모씨의 유족에게 위로금 등 명목으로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31일 검찰과 조씨 유족에 따르면 서울지검 직원 3명이 30일 오전부터 31일 오전까지 조씨 시신이 안치된 경기 파주 K병원 인근 한 호텔에서 유족을 2, 3차례 만나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와 수사관 가족 등이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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