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대구지역 '우선해제'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시기가 당초 발표보다 반년 이상 늦어져 내년 6월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취락지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 해제'(7.65㎢) 지역의 경우 관련 권한이 지난 8월 시.도지사에게 이관됐으나 실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대구에는 달성군 32개, 동구 22개, 수성구 10개, 북구 4개, 달서구 2개 등 70개 법정동의 143개 자연마을이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만 해제 경계선 설정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대구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당초 올 연말까지 이 마을들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계획이었고 호(戶)당 1천㎡까지 해제토록 돼 있지만 마을마다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향후 개발 전망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계획을 완료해 공람 절차를 거치려던 계획을 바꿔 내년 초까지 이 작업을 끝내고 3, 4월쯤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까지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대구시 관계자가 밝혔다.
우선 해제 지연으로 인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10~19호 크기의 마을 47개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 진입로 개설, 증개축 허용, 대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건축 허용 등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도 덩달아 연기됐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의 2가지 종류 중 하나인 '일반 조정 가능지(19.77㎢)'에 대한 해제는 연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상지는 해제돼도 2020년까지 수요에 따라 공영개발토록 돼 있는 땅이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제를 결정토록 돼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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