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곧잘 일어난다. 큰 화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유족측에 대한 피해보상을 놓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상의 일부를 떠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화재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세금으로 막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따라서 국민이 낸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이런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방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제도는 화재원인 제공자 쪽에서 공동 부담으로 사고때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현재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전 등이 화재부담금을 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현재 미국,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소방당국의 화재진압으로 이득을 보는 보험사에도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것도 참고했으면 한다.
김정규(대구시 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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