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추진과정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에 쫓기듯 무리한 일정(日程)은 끝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렀고 노동-재계 양쪽 모두가 정부안에 반대하는 와중에 국회에 제출한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따라서 내년 임단협때 이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 노사관계가 더욱 갈등조짐을 보일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주5일제를 이 정부 임기내에 무리하게 추진할 것 아니라 다음정부에서 넘겼으면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5일제 시행안(案)에 재계는 국제적 수준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노동계는 노동환경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심의, 협상한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정부가 또다시 법안처리를 시도하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 대립은 잠복된 상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내년 1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 노·정대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주5일제 도입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시행시기·방법에 이견(異見)을 보이는 국민들이 상당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다음 정부에서 주5일제 도입 등을 확정하는것이 순리라고 본다.
주5일 근무제의 기형적인 도입도 큰 문제다. 이미 금융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월 한차례씩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5일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는 크다. 따라서 법적 뒷받침없이 내년 임단협때 단위사업장 노조가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노·사 양쪽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주5일제 세부사항이 기형적으로 확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여부가 단체협상의 현안으로 대두하고 타결지연으로 인한 쟁의행위 등 돌출변수도 걱정스럽다.정치권의 주5일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실시시기, 방법 등에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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