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특구 지정 법안 입법 진통

국회 재경위가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법안 제정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재경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견절충을 벌이기로 했으나 위원들간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입법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구지정과 관련, 핵심 쟁점은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이나 공단 등 소규모로 조성될 경우 단체장에게 특구 지정에 관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단체장이 직접 관련부처 장관들과 특구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 단체장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한 가운데 재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것 등으로 갈리고 있다.

그러나 특구지정을 위해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광역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전제조건으로 갖춰야 한다는 당초 정부안의 규정은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이같은 엄격한 요건이 결국 특구가 인천과 부산, 광양 등 특정지역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게 된다는 등 논란의 발단이 됐던 것이다. 게다가 주요 대선후보들이 각 지역을 방문, 섬유산업특구 등 특구개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과도 배치될 수 있다.

이때문에 다른 지역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재경위는 지난 4일 여야 합의의 수정안을 마련, 정부안의 특구 지정요건을 삭제했다. 나아가 특구 지정권은 소규모일 경우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경제특구'란 명칭도 '경제자유지구'로 변경했다.

그렇게 되자 정부 법안에 따라 당초 특구지정 지역으로 거론됐던 곳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구 지정의 의미가 약화된다"거나 "단체장에게 지정권을 줄 경우 관련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5일 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소위로 다시 회부해 버렸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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