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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지정 법안 입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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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가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법안 제정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재경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견절충을 벌이기로 했으나 위원들간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입법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구지정과 관련, 핵심 쟁점은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이나 공단 등 소규모로 조성될 경우 단체장에게 특구 지정에 관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과 단체장이 직접 관련부처 장관들과 특구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것, 단체장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한 가운데 재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것 등으로 갈리고 있다.

그러나 특구지정을 위해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광역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전제조건으로 갖춰야 한다는 당초 정부안의 규정은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이같은 엄격한 요건이 결국 특구가 인천과 부산, 광양 등 특정지역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게 된다는 등 논란의 발단이 됐던 것이다. 게다가 주요 대선후보들이 각 지역을 방문, 섬유산업특구 등 특구개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과도 배치될 수 있다.

이때문에 다른 지역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재경위는 지난 4일 여야 합의의 수정안을 마련, 정부안의 특구 지정요건을 삭제했다. 나아가 특구 지정권은 소규모일 경우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경제특구'란 명칭도 '경제자유지구'로 변경했다.

그렇게 되자 정부 법안에 따라 당초 특구지정 지역으로 거론됐던 곳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구 지정의 의미가 약화된다"거나 "단체장에게 지정권을 줄 경우 관련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5일 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소위로 다시 회부해 버렸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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