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인 1999년식 비스토를 운전하는 김모(31·대구시 북구 동천동)씨는 국우터널을 지날 때마다 비싼 통행료에 화가 치민다고 했다. 중대형 승용차와 꼭같이 매번 500원씩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
대봉동 본가에 들러야 하고 영업직이라는 직업 특성상 하루 평균 4번이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김씨가 부담하는 통행료는 한달에 무려 5만원. 김씨는 "경차 우대정책을 펴던 정부의 의지 실종이 화를 돋운다"고 했다.
김씨의 말처럼 올 초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800㏄ 미만 경차에 대해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 경우 번영로·동서고가로 등 7개 유료도로 모두 통행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인천시청도 지난 4월 개통한 문학산터널 경차 통행료를 절반 할인해 300원만 받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대구에서만은 국우터널 뿐 아니라 범안로까지 할인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청 관계자는 "경차 통행료 할인 규정에 2005년까지 유예기간이 설정돼 있어 전액 부과가 불법은 아니다"며, "동전 투입기에 경차 인식 센서를 설치해야 해 대구에서도 내년 초부터는 할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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