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는 가을철 건조기의 산불예방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중산리~칼바위~법계사 등13개 구간의 등산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입산을 통제한다.또 이 기간에 입산통제 지역에 들어가거나 흡연.인화물질 등을 소지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불방지 기간 동안 개방구간은 다음과 같다.
△중산리~칼바위~법계사 △백무동~가내소폭포 △법계고~순두류~법계사 △대원사 입구 집단시설지구~유평마을 3.5km △반선~요룡대 △육모정~구룡폭포 △운봉~바래봉~팔랑치 △성삼재~노고단 △화엄사~노고단 △화엄사~연기암 △추성동~두지동 △쌍계사~불일폭포 △직접마을~피아골대피소. (문의 055-972-7771~2).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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