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급여적다 의보혜택 제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나는 모 학교 급식소에 다니는 중년 여성이다. 한달(토.일요일, 국경일 제외) 동안 일하고 1주일에 두세번 연장 근무를 해야 4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방학기간 동안은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또 방학을 시작하는 달에는 출근 일수가 며칠 되지 않아 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다.

쉰살이 넘었지만 적은 돈이지만 벌려고 나가는 것은 IMF 파동으로 인해 남편이 퇴직을 하여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몸은 고달파도 반찬값이라도 벌고, 또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내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급여가 50만원 미만은 자동적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의료보험료가 적어 직장의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내가 많이 내고 싶어도 급여가 적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단순히 급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자경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공포사회라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친부 A씨가 3세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HMM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