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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다 의보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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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모 학교 급식소에 다니는 중년 여성이다. 한달(토.일요일, 국경일 제외) 동안 일하고 1주일에 두세번 연장 근무를 해야 4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방학기간 동안은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또 방학을 시작하는 달에는 출근 일수가 며칠 되지 않아 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다.

쉰살이 넘었지만 적은 돈이지만 벌려고 나가는 것은 IMF 파동으로 인해 남편이 퇴직을 하여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몸은 고달파도 반찬값이라도 벌고, 또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내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급여가 50만원 미만은 자동적으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의료보험료가 적어 직장의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내가 많이 내고 싶어도 급여가 적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단순히 급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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