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가짜영수증.이중공제 적발땐 가산세 물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연말정산 후 조사를 실시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거나 이중공제 등 부당공제사례가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할 뿐 아니라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자를 찾아내는 한편 허위영수증 사용.발행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사례.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공제=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대상에 집어넣는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배우자가 올해중에 실직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허위영수증을 모아 의료비공제=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공제이다. 또한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행위나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부당공제사례이다.

▲보험료 등의 신용카드공제=신용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입한 뒤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잘못된 교육비 공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해 추가로 교육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공제가 된다.

▲기타=월정급여액 100만원 이상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하거나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처리하는 경우도 부당공제가 되며 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는 사례도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계약 해약 기준을 손질하여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
래퍼 식케이(권민식)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며 재판이 진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예고하며,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경고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