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가짜영수증.이중공제 적발땐 가산세 물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연말정산 후 조사를 실시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거나 이중공제 등 부당공제사례가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할 뿐 아니라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자를 찾아내는 한편 허위영수증 사용.발행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사례.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공제=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대상에 집어넣는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배우자가 올해중에 실직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공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허위영수증을 모아 의료비공제=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공제이다. 또한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행위나 성형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부당공제사례이다.

▲보험료 등의 신용카드공제=신용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납입한 뒤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잘못된 교육비 공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해 추가로 교육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공제가 된다.

▲기타=월정급여액 100만원 이상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하거나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처리하는 경우도 부당공제가 되며 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해 공제받는 사례도 나중에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정부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지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통합 정책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
대구 수성알파시티가 전국 최초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대구시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로봇, 지능형 관제 분야의 ...
경기 시흥시의 화재 현장에서 농장 관리자인 60대 남성 A씨의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되었으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3차례 수색을 진행했음에도 불...
중동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한국 선박 중 1척이 안전 해역에 도착하면서 남은 선박은 2척으로 줄어들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