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1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재무제표에 103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새롬기술 오상수 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서울지법 황한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99년 새롬기술 내부감사로 오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회계법인 회계사 최모씨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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