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에 김장철을 맞아 수입 김장감이 활개를 치고 있어 품질관리원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수입농산물은 주로 냉동고추, 마늘 등 양념류. 이들은 국산으로 둔갑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23일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단속된 농산물 허위표시 16건, 미표시 30건 등 총 46건 중 95% 이상이 수입농산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표시가 없는 수입농산물이 버젓이 거래돼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포함해 3개 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에 나섰다는 것.
품관원은 다음달 7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건고추, 고춧가루, 냉동고추, 신선통마늘, 깐마늘, 다진마늘, 양파, 생강, 당근, 배추 등 김장재료를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정했다.
또 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 도.소매상, 가공.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벌여 가짜 국산농산물을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채소류 수입업체로부터 최종판매단계까지 유통단계별로 추적조사를 하는 한편 관세청 통관자료 및 부정유통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원산지 위반업체를 색출하기로 했다.
수입 농산물을 우리농산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원산지 미표시업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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