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27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 소속으로 이적을 조건으로 7천여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배임증재)로 포항공단내 ㅎ사의 하청 운송업체대표 이모(40)씨와 이씨로부터 노조원 설득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ㅎ사 전노조대표 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초 임단협 결렬로 노조파업을 주도하던 정씨에게 접근해 "노조의 파업으로 하청업체 대표인 나도 어려움을겪고 있다"며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이적을 권유하면서 정씨에게 강성 노조원 7~8명의 설득경비 명목으로 7천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노조대표직을 사퇴한 정씨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같은 제의를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밝히기 위해 이씨 외에 다른 회사 관계자 및 폭력배 등의 연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민주노총측의 수사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ㅎ사 노조는 현재까지 민주노총 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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