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해자 응급실 데려가도 치료조치 않으면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기만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일 보행자의 발을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조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채 병원에서 자취를 감춘 사실 등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10월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택시를 운전중 문모(63.여)씨의 발을 친 뒤 피해자를 응급실로 옮기기만 하고 접수도 하지 않은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음독한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초제를 마신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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