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보증수리에 적용되는 거리가 늘어난다.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GM대우·쌍용자동차는 현재 일반부품의 경우 2년/4만㎞, 엔진을 포함한 동력전달계통의 경우 3년/6만㎞로 돼있는 보증수리조건 중 거리를 소비자의 날인 3일부터 사별로 3.5~5%씩 늘리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 주행거리계가 실제 주행거리보다 더 많이 표시된다는 소비자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 자동차업체들이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실시하는 것으로 보증기한에는 변동이 없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보증수리 거리를 5% 연장키로 함으로써 일반부품의 경우 2년/4만2천㎞, 동력전달계동은 3년/6만3천㎞로 늘어나며 GM대우차는 3.5%, 쌍용차는 4%씩 보증수리 거리를 늘리기로 했다.
보증수리 거리 연장 혜택은 3일까지 기존의 보증수리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과 앞으로 출고되는 차량에 해당돼 보증수리 조건 중 기한이나 거리가 이미 넘은 차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일반부품의 경우 아직 2년은 안됐지만 거리가 4만㎞가 넘었거나, 반대로 거리는 4만㎞가 안됐지만 기한이 2년을 넘었거나 하면 이번 보증수리 거리 연장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함께 자동차업체들이 일반부품 3년/6만㎞, 동력전달계통 5년/10만㎞ 등으로 최근 보증수리 조건을 강화해 내놓은 차종들은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현대차의 경우 올해 4월8일 이후 출고된 뉴EF쏘나타, 7월2일 이후 출고된 아반떼XD, 기아차는 올해 4월1일 이후 출고된 옵티마 및 리갈, 7월1일 이후출고된 스펙트라 및 스펙트라 윙, GM대우차는 최근 출시된 라세티 및 매그너스, 쌍용차는 체어맨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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