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구리소년 발견 신고자 보상금 1천만원씩 지급

개구리소년 사건 수사본부는 2일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년들의 유해를 처음 발견한 오모(60)씨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최모(55)씨에게 각각 1천만원씩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 이날 오후 지급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결정적 단서 제공자에게 주기 위해 2천200만원의 보상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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