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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발견 신고자 보상금 1천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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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사건 수사본부는 2일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년들의 유해를 처음 발견한 오모(60)씨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최모(55)씨에게 각각 1천만원씩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 이날 오후 지급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결정적 단서 제공자에게 주기 위해 2천200만원의 보상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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