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우롱한 할인점

지난달 25일 E마트 칠성점에서 20인치 TV를 두 대 샀다. 구입하러 가기 전 가전담당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특별한인행사 기간은 끝났지만 할인행사 가격인 13만9천원에 준다는 말을 듣고 산 것이다.

다음날 아침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확인하니 한 대당 가격이 15만5천원으로 계산되어 있었다. 실수려니 생각하고 가전 담당제품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언제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차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차액을 환불받기 위해 갔으나 차액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두 번이나 전화하고 약속을 해놓고 말이다. 대신 TV를 다시 들고 오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설치한 TV를 가져오라는 게 말이 되는가. 대형 할인매장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해도 된다는 말인가.

심수영(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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