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E마트 칠성점에서 20인치 TV를 두 대 샀다. 구입하러 가기 전 가전담당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특별한인행사 기간은 끝났지만 할인행사 가격인 13만9천원에 준다는 말을 듣고 산 것이다.
다음날 아침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확인하니 한 대당 가격이 15만5천원으로 계산되어 있었다. 실수려니 생각하고 가전 담당제품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언제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차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차액을 환불받기 위해 갔으나 차액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두 번이나 전화하고 약속을 해놓고 말이다. 대신 TV를 다시 들고 오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설치한 TV를 가져오라는 게 말이 되는가. 대형 할인매장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해도 된다는 말인가.
심수영(인터넷 투고)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