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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성형외과 시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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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8일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영업을 해온 성형외과 5개 병원 21명을 적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 박모(47)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양모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무자격자가 개설한 성형외과 병원에 면허를 대여해주거나 고용의사로 근무한 김모씨 등 의사 13명을 벌금 300만∼5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병원 소유주 김모(44)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원들은 주로 비전문의나 일반의를 고용, 덤핑수술이나 무리한 수술 일정을 강행하는 영업 방식으로 수술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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