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환자수송용 차량, 택시, 렌터카 등 면세승용차를 5년이내에 파는 사람은 어김없이 특별소비세를 물게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면세차를 5년이내 팔면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징수했으나 이를 악용, 매매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 탈루하는 사례가 있어 객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소세 면제차량 취득가격과 반입 연월일, 용도변경 또는 양도 연월일, 경과연월수, 경과연월별 사용가치에 대한 일정비율인 잔존가치율 등을 감안해 특소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 부과기준은 지난 11일부터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변경, 매매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현재 2천㏄초과 승용차는 취득가격의 14%가, 1천500∼2천㏄ 승용차는 10%가, 1천500㏄미만 승용차는 7%가 특소세로 각각 징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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