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상도(63)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명함을 돌린 것을 의례적이라고 주장하나 돌린 횟수가 많은 데다 군수 후보경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의례적이라고 보기 힘든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배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 5월 8차례에 걸쳐 군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지지율 반등? 오히려 끌어내려"…李 발목 잡는 용혜인·김승원 논란 '산더미'[금주의 정치舌전]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장기화…이전지역은 재난지역과 다름없어
"보고 싶어서 눈물나"…한동훈, 김승원 '우연히' 주장에 녹취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