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될 새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국정업무 인수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2002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설치령은 인수위와 인수위원장의 역할과 직무, 공무원의 인수위 파견, 관계기관협조, 인수위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 등을 규정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지난 92년에는 인수위 설치령에 따라 인수위원장과 위원 15명, 97년에는 인수위원장과 위원 25명으로 인수위가 구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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