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씨 성형의사 부부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지방흡입수술 등 진료기록을 언론에 공개, 개그우먼 이영자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등)로 불구속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김모(42)씨와 부인에 대해 각각 1천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기록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정당행위.정당방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자신으로부터 지방흡입 등 4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이씨의 진료기록과 수술내용이 담긴 사진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는 등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김씨 부인은 남편과 함께 지난해 6월 방송사 연예프로그램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씨측으로부터 전화협박과 테러위협을 받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한편 김씨 부부와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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