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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설경비업체 가입자들 불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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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는 물론 소규모 가게나 개인주택까지 무인경비 시스템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었으나 부실 경비업체들이 생겨나 인력.장비 부족으로 긴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가 하면 피해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는 등 말썽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비업체는 1986년 이후 대구에 생겨나기 시작, 현재는 대구에 본사를 둔 업체 11개, 지사 형태로 영업하는 8개사 등 19개가 활동하고 가입자도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일부 업체는 가입자만 계속 늘릴 뿐 인력.장비는 보강하지 않아 비상경보가 울릴 경우 관할 파출소에 연락해 이상 유무만 확인할 정도라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경비업체 관계자는 "경쟁업체가 늘면서 요금이 많이 하락, 인력.장비를 가입자 규모에 맞게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순찰차가 13대나 되는 우리 업체도 한 개 구를 차 2대가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대구 달서경찰서 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도 경비업체 직원이 오지 않아 해당 업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수십분 동안 기다리기 일쑤"라고 했다.

대구 중구의 한 휴대전화 가게 주인 이모(43)씨는 "최근에 도둑이 들어 현금 200만원을 훔쳐 갔으나 경비업체 직원은 사건 발생 16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씨는 경비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철제금고에 보관된 귀중품이 아니면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약관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5분 이내 출동하고 피해 발생 때는 전액 보상한다고 계약해 놓고 뒤늦게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신고된 경비업체 관련 불만은 2000년 4건, 지난해 9건에서 올해는 14건으로 증가했다.

이에대해 대구경찰청 김창용 방범기획 계장은 "경비업체가 인력.장비를 가입자 규모에 맞춰 그때그때 늘리도록 법제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전자.통신분야 기술자격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인력 및 감지.송수신 장치 등 기본 장비,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만 갖추면 허가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의 장비 보강 등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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