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돌팔이 수의사'까지 극성을 부려 수의사회가 신고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대구 수의사회는 애완동물 불법 진료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 처음으로 올해부터 '동물 불법진료 신고 포상제'를 도입, 최근 첫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신고자 5명에게 각 3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 진료자들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는 것. 윤병준 회장은 "앞으로도 같은 행위가 발견되면 대구 수의사회(053-764-3708)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 조사·환수"
홍준표, 이진숙 겨냥? "5·18 부정·폄훼는 시대정신 부정"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품성·자격 안 돼…퇴출시켜야"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