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익소송제 도입 추진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신해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공익소송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카르텔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공익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익소송제는 소비자를 대신해 국가가 원고가 돼 배상판결을 받아낸 뒤 배상금을 피해소비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조물책임법(PL법) 도입 이후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획기적 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들이 피해당사자의 소송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가 원고가 돼 배상을 받아내는 공익소송제는 기존 소송체계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관련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형사상 독점권을 행사하는데 이어 민사소송에까지 재량권을 갖게 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준비절차를 거쳐 2004년 이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인수위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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