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가족 대책위원회는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을 각각 증거인멸과 업무상 중과실치사죄로 대검찰청에 고소한다며 이를 전달해 달라고 12일 고소장을 대구지검 민원실에 냈다.
고소장에는 "조 시장이 대구지하철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중앙로역 지하선로의 잔해물을 수거, 안심차량기지 야적장에 옮기도록 하고 지하 1, 2층에서 물청소까지 실시한 것은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사장은 승무원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관리상 과실로 대량 인명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업무상 중과실치사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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