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종자대책위 조 시장·윤 사장을 고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가족 대책위원회는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을 각각 증거인멸과 업무상 중과실치사죄로 대검찰청에 고소한다며 이를 전달해 달라고 12일 고소장을 대구지검 민원실에 냈다.

고소장에는 "조 시장이 대구지하철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중앙로역 지하선로의 잔해물을 수거, 안심차량기지 야적장에 옮기도록 하고 지하 1, 2층에서 물청소까지 실시한 것은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사장은 승무원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관리상 과실로 대량 인명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업무상 중과실치사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