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친 뒤 도주했던 뺑소니 운전자가 가정불화에 따른 처제의 신고로 1년 10개월여 만에 덜미가 잡혔다.
울진경찰서는 17일 손모(51.포항시 남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4월 21일 새벽 2시15분쯤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ㅎ볼링장 앞에서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이 동네 최모(45)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다.
이 사건은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이 불분명해 미제사건으로 처리됐으나, 올 3월 초 집안 일로 형부인 손씨 부부와 싸움을 벌인 처제 손모(39.포항시 남구)씨의 신고로 전모가 밝혀진 것. 손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경찰에 자수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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