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춘양농협 대출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봉화경찰서는 18일 춘양농협 대부담당 직원 최모(39.과장대리)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들어 지난 3일까지 이 농협 조합원 심모(46)씨 등 14명으로부터 건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씩 16건의 대출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들로부터 출금전표를 미리 받아 두는 수법으로 총 4억7천100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차용 형식으로 임의 유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횡령한 대출금으로 앞서 유용한 조합원들의 대출금을 갚아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개업과 여관을 짓는 친척에게 빌려주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내고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의 여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출금전표를 미리 받아 두는 이같은 대출 관행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등 농협 대출업무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것으로 밝혀내고 최씨 이외의 춘양농협 대출담당 직원과 타 농협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봉화.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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