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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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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중 한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안보회의 의장은 노 대통령이, 정무직 장관급인 사무처장은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맡게 됐고, 상임위원장은 위원들중 한명을 지명토록 규정함으로써 라 보좌관의 겸임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안보회의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장을 겸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안보회의 개편 목적에 대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전체적인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부처내 안보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통일 국방 외교부분을 종합하고 안보에 대한 장기전략을 마련하며, 위기관리를 제대로 감당키위해 국가안보보좌관을 두고 안보회의 사무처장을 겸임토록 했다"면서 "그러나 안보보좌관은 주로 대통령을 보좌해 내부 실무를 챙기기 어려운 구조여서 안보회의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대외교섭을 위해 차관급 사무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 운영령은 특히 1급이던 안보회의 사무차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승격시켜 실무행정을 총괄토록 하고, 위기관리실과 정책기획부, 정책조정부, 총무과 등 4개 편제로 유지돼온 안보회의 조직을 통폐합, 전략기획실과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 등 4개 기구로 재편토록 했다.

이로써 안보회의 사무처 정원은 총 33명이 증원돼 기존 12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수립및 조정, 현안업무 조정 등이 새 기능으로 추가됐다.

특히 위기관리센터 신설에 따라 자연재해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보회의가 정부부처의 대책과 군.경 동원 등을 총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통일.외교.국방분야 정책과 현안을 국가전략 및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 조정 통합함으로써 국가안보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형 재난재해에서부터 테러, 군사적 충돌 등까지의 제반 위기에 대한 예방과 대처,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게 됐다"며 "특히 안보분야의 대통령 보좌기능이 크게 강화된 점이 주목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는 "라 보좌관은 사무처장 자격으로 당연직 상임위원을 맡게되고 상임위원장도 겸임하게 될 경우 국방장관, 외교장관, 국정원장, 통일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상임위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국무조정실장은 옵서버 자격이지만 발언권을 갖지만 사무차장은 배석하는 개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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