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부녀매매 및 폭력 등의 혐의로 하모(24) 정모(40.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모(55.여)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작년 12월말 유흥업소 주인인 최모(44.여)씨에게 800만원을 건네 주고 인계받은 김모(21.여)씨를 900만원을 받고 정씨에게 넘겨 줬다는 것. 하씨는 윤락 강요를 못이겨 도망가는 김씨를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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