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부녀매매 및 폭력 등의 혐의로 하모(24) 정모(40.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모(55.여)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작년 12월말 유흥업소 주인인 최모(44.여)씨에게 800만원을 건네 주고 인계받은 김모(21.여)씨를 900만원을 받고 정씨에게 넘겨 줬다는 것. 하씨는 윤락 강요를 못이겨 도망가는 김씨를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