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유연 영덕군수 2차공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연 영덕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이 2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1호 법정에서 김찬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김 군수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제방공사 수의계약 등 모 건설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2회에 걸쳐 1천6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중앙부처 예산로비를 하러가면서 지역의 2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일은 4월 10일 오후 2시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경북도경찰청의 1년여에 걸친 수사 결과, 공사수주 편의 제공 대가와 예산로비 명목 등으로 2천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DMZ 지뢰 폭발 사건의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부족을 비판하며, 군이 군답지 못하다고 분노...
프랑스의 재정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이는 프랑스 채권시장 불안과 내년 대통령...
대구의 운문댐 저수율이 22.9%로 급감하며 가을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구시는 낙동강 대체 공급을 확대하고 금호강 ...
2026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광유전학을 개척한 칼 다이서로스, 페터 헤게만, 게오르크 나겔에게 수여되었다. 그들은 빛을 이용해 신경세포 활동..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