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연 영덕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이 2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1호 법정에서 김찬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김 군수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제방공사 수의계약 등 모 건설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2회에 걸쳐 1천6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중앙부처 예산로비를 하러가면서 지역의 2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일은 4월 10일 오후 2시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경북도경찰청의 1년여에 걸친 수사 결과, 공사수주 편의 제공 대가와 예산로비 명목 등으로 2천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