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이관 논란과 관련, "시험운영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제도를 헌법에 담아보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이라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고, 또 조직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있어 바꿀 수 없지만 감사원 기능의 일부를 국회에 소속시키는 것은 입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여야 야든 정치권에서는 2006~2007년께에는 헌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면서 "그래서 그때가서 이론적으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미리 실험해 보고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치권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어느 조직이나 정당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효율적 국정운영 및 미래를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보자"면서 "국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연구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남용 시대는 지났고 문제는 불신을 줄이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가운데 각급 기관이 국정을 수행해야만 정상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기구 일부를 국회로 귀속시켜 신뢰를 높이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감사원 이관 문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두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하나는 국회의 예결심사 역량 부족 등 정책역량이 만족스럽지못하기 때문에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간의 변칙적, 비정상적 통치행태로 대통령의 권한이 불신받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으로 돼있는 점도 그런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불신을 해소하고, 감사원도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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