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적단속원은 금품에 약하다?

과적단속원들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본지 3일자 24면)되면서 과적단속원에 대해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과적단속원을 채용, 관리하고 있는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따르면 과적단속원의 정식 명칭은 '도로관리원'이며 신분은 기능직과 일용직의 중간인 '기타직 공무원'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준공무원이다.

현재 48명이 소속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국도를 통과하는 과적 화물차량을 중점 단속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과적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따라서 과적단속을 무마하거나 사전에 단속지점 정보를 얻기 위해 금품수수 행위가 이뤄지곤 한다.

과적단속원 채용은 결원이 생길 경우 지원자나 노동부에 의뢰, 실직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한다.

재직기간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만 57세까지며, 상여금 400%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평균 150여만원(세전)의 급여를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처우조건이 열악하지만 사고(?)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준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신분까지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금품수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것은 낮은 급여가 가장 큰 원인이다.

나이와 근무연수가 쌓일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이들은 20대에 첫 채용돼 정년까지 가더라도 똑같은 급여를 받아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또 급여와 함께 책임감과 사명감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타직 신분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부족, 몇 만원의 유혹에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최영수 구조물과장은 "엄격한 단속적용으로 운전자들로부터 욕을 먹는 단속원도 있다"며 "일부 단속원들의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검문소에 단속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시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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