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행 소포 세금 당황

얼마 전 북대구 우체국에서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 집에서 사용하던 캠코더를 보냈다.

직원이 가격을 묻기에 캠코더를 구입할 당시 1백만원을 주고 샀다고 대답했다.

빠른 우편요금에 보험료를 포함해서 6만3천300원을 주고 물건을 부쳤다.

5~7일이면 도착한다던 우편물은 11일째가 되는 날 딸에게 배달이 됐는데 기가 막혔다.

250달러나 되는 세금이 부과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보낼 때 사용하던 물건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고 그 캠코더는 산지 3년이나 된 거라 실제로 현재 가격은 13분의1밖에 되지 않아 직원이 처음부터 그 말을 해줬더라면 세금을 그만큼 적게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세금 부과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우체국에서는 물건 배달을 할 뿐이고 그런 문제는 세관의 관할이라고 했다.

또 보내는 사람이 그 나라의 정보를 알아서 보내야 한다면서 자신들은 전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했다.

국내외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이 개인보다 정보에 어둡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세금 부과에 대한 언급이라도 있었더라면, 보내기 전에 더 자세히 알아본 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우체국은 정말 책임이 없는건지 묻고 싶다.

ID 사라(대구시 침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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