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앙정부권한 '일괄이양法' 추진

'지방분권 로드맵'발표...2007년에 '자치경찰'

대통령직속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와 행정자치부는 4일 일괄이양법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방직 사무와 집행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을 2005년까지 마련, 2006~7년중 시행하기로 했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이날 오후 각각 지방분권의 추진일정을 담은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방향'을 발표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추진의지와 비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추진할 지방분권 과제를 7대분야 20개과제를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과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주요 분야는 ▲정부간 권한 배분과 ▲재정분권 ▲자치역량강화 ▲지방의정활성화와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및 ▲합리적 정부간 관계정립 등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 자주재원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사업의 대폭 정비와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 및 부동산 관련 과표의 지속적 현실화방안을 제시했다.

각 부처가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490여개에 이르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지방교부세로 전환할 경우 6조원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지방분권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사용 용도를 정해 지자체에 지원하던 국고보조금을 교부세로 전환할 경우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분권위는 2004년까지 지자체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 개편방안을 마련, 2004~6년까지 절반이상이 지방에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천500여개에 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절반이상인 3천500여개가 지방에 이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지방분권의 또 다른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2005년까지 제도개선방안과 법제화 등을 마치고 참여정부 임기내인 2006~7년중에 시행한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방향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단체와 언론.학계.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긴요하다"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지방분권 로드맵 주요 내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와 행정자치부가 4일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방향'을 발표한 것은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의 추진방향이 확정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이날 참여정부 5년간 추진할 지방분권의 중점과제로 ▲정부간 권한배분과 ▲재정분권 ▲자치역량강화 ▲지방의정활성화와 선거제도개선 등 7개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과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추진법령 정비를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적 사무와 집행적 권한에 대해서는 기능과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일괄이양법'을 제정키로 했다. 기존의 지방이양촉진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일괄이양법 제, 개정은 200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행정사무의 지방이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 2004~6년중 절반이상을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이 특히 주목되고 있다. 6천539개에 이르는 각 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절반이 넘는 3천500여개 기관이 지자체에 이관된다면 자연스럽게 정부조직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과 동시에 정부조직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수반될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반발 등의 후유증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

지방분권위는 지방교육자치제는 2005년중 시.도 단위의 교육자치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제는 2005년까지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거쳐 2006~7년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재정분권에 이어 지방정부의 권한을 완전하게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재정분권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방분권위와 행자부는 자립형 지방화와 지방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국고보조금 사업의 대폭정비와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방안을 제시했다.

각 부처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11조1074억원으로 18개 부처가 490개 사업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1조원이 넘는 특별교부세도 일반교부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개별승인제 폐지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중복감사해소,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주민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통제를 활성화하고 2003~4년 주민투표법령 제정과 함께 주민소환제 도입 검토 등의 다양한 주민참정제도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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