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박지원 전 장관에게 건네졌다는 '현대 비자금 150억원'에 대한 수사자료를 특검으로 부터 넘겨받아 일단 계좌추적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건 검찰이 당연히 해야할 몫으로 판단된다.
송두환 특검팀이 해체되고 제2특검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백기에 이에 관련된 증거가 인멸되거나 증인들이 해외도피 등으로 사라져 다음 수사에 결정적인 요소가 훼손되는 바람에 진상규명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닭 쫓던 개'신세가 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이 박 전 장관의 주변인물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나 자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완씨의 입국사실 통보조치 등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검찰이 '박지원 의혹'사건이나 김영완씨집에서 떼강도로 거액이 강탈된 사건을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에 손댄 배경에 대해 "모종의 정치성이 있는게 아니냐"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건 결국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인 만큼 검찰은 당초 천명한대로 '단순한 증거인멸의 차단'이나 다음 수사주체에 넘겨줄 보강자료 확보에만 전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제2특검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돼 결국 검찰에 맡겨질 것에 대한 대비 등 여러 가능성도 검찰 입장에선 의당 염두에 둬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대중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인데다 민주당의 총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확고한 신념인 만큼 검찰이 맡기엔 다소 문제가 많은 게 현실이다.
또 검찰도 진정 성실하게 수사한 결과가 특검의 신념과 달리 나온다면 또다시 '검찰의 위상'에 흠이 되는 만큼 특검이 맡는 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킬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대북관계를 핑계로 무조건 거부만 할 게 아니라 국민적 여망인 만큼 특검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키고 화급한 '민생법안'에 주력하는게 지혜로운 처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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