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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법 한나라 당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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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하철공사법(안)이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공식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 제정에 미온적이었던 당 정책위가 지도부가 물갈이되면서 이 법안을 재논의, 당론화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법안 발의자인 박승국 사무1부총장이 전면에 서고,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 등이 뒤에서 손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세 사람의 의기투합은 지하철공사법의 7월 국회 본회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 의장은 9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지하철공사법은 지방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며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인천 등 5개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지하철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되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숨통이 그만큼 트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 재정부담 등 통합 공사에 관한 정부쪽 의견을 스크린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일단 공사법 제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당론으로 채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하철 공사법은 지자체가 안고 있는 대규모 지하철 부채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민생경제 차원에서 (공사법의)당론화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가 막대한 정부 재정부담과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면 (정부와의) 절충도 가능하다"며 법 제정에 낙관론을 견지했다.

정책위 핵임인사의 당론화 입장에 대해 박 부총장도 고무된 반응이다.

그는 "지하철공사법의 근본 취지는 지방경제 살리기"라며 "지방 지하철공사의 국가 공사화 요구 자체가 부산만 국가공단화함으로써 깨진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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