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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김운용 방해설' 처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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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따른 김운용 IOC 위원의 징계 여부와 관련, 정치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1일 여야는 김학원 평창유치 특위위원장 주재로 간사단회의를 열었으나 제재 수위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김 위원의 '소극적 유치활동'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한나라 김용학)과 구체적인 정황증거나 진술인의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처벌은 곤란하다(민주당 함승희)는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국회 윤리위 제소와 공직사퇴 권고결의안 채택에 앞서 보다 강도높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9일 국회 평창유치 특위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김 위원의 유치방해설의 윤곽이 드러난 이상 책임추궁을 면하기 어렵고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다만 평창실패와 IOC 부위원장의 자격문제가 자칫 대외적인 신인도 문제로 비화될 경우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제재 수위를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김학원 위원장은 "이창동 장관, 공노명 유치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일관되게 김 위원의 소극적 활동이 평창 유치 실패와 연관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며 "특히 김 위원이 '평창을 찍지 말라'고 적극 방해행위를 했다는 진술은 비록 전해들은 말이긴 하나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징계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또 "김 위원이 평창유치에 불리한 기사를 쓴 독일의 스포츠잡지(슈포르트 인테른)의 구독을 권유하며 '내 아들이 대주주'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 위원은 이를 부인하는 형편"이라며 "사실 여부가 밝혀진다면 평창 유치 훼방과는 별도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말해 향후 별도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평창특위 간사단은 이날 추가 진상조사 여부를 논의한 뒤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위 제소와 공직사퇴 권고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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