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권운동' 대구서 특별법안 의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방분권국민운동이 11일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법통과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의장 김형기)은 이날 오후 경북대 중앙회의실에서 각 지역본부와 경실련, 공무원노조 등 부문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지방분권특별법(안)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운동측은 법안통과를 위해 별도의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입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오는 8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특별법 제정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정에 서약을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좥반분권적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법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10월 초순 지방분권개혁국민회의를 출범, 전국적인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연인원 3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며 좥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2003 국민참여대행진'도 벌인다.

국민참여 대행진 마지막날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1만명이 참가하는 좥지방분권개혁국민대회'를 개최해 지방살리기 주요 입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권 캠프를 국회앞에 설치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압박전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운동측의 법제정 움직임에 난항도 예상된다.

김형기 의장은 "별도 입법을 추진중인 정부가 획기적인 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있지만 재정분권 실현과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에 미온적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운동측은 정부가 지방이양위원회를 존치시키려 하는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민운동측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지방분권기구 위원들의 전문성과 지방에 대한 이해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지방이양위원회를 존속시킬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해 심의, 의결권을 갖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정이양에 대해 미온적인 정부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운동측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현재보다 현저히 높이지 않는 한 지방분권은 의미가 없다"며 "세원이양을 전제로 한 자주재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