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이하 폐기물 매립장) 조성지인 남산면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장 조성 대가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야 가능한 지역개발 사업을 요구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남산면 주민 대표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매립장 대책위원회(이하 매립장 대책위)는 11일 주민총회를 거쳐 폐기물 매립장 조성 대가로 △18홀 규모의 골프 경기장 2개소 건설, △국제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실내 체육 경기장 건설 등을 요구하는 협의서를 채택했다.
대책위는 또 △반경 2㎞ 이내의 직접 피해지역의 건물·토지 매입과 선(先) 보상 후(後) 매립장 공사 △ 50여만평의 공업단지를 2005년까지 조성 △남산면 사림리~청도군 매전면 관하리간 4차로 도로 신설 등을 요구했다.
또 △24개리에 3억원 이상씩 숙원사업비 투입과 6곳의 도로 신설·확장 및 선형 개량 △매립장 설치반대 투쟁과 관련한 비용 5억여원 보상 등 피해보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16개항 △건설공사 및 안전성 6개항, △사후관리 7개항 등 모두 29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시와 협상을 벌여나가게 된다.
이같은 요구조건은 경산시가 당초 폐기물 매립장 조성 대가로 제시한 주민발전기금 100억원과 매립장 종료때까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연간 2~3억원)를 지원키로 한 것과는 별개다.
대책위는 "시가 폐기물 매립장 조성 대가로 면민들의 생활수준을 30년 앞당긴다고 공언한 만큼 이같은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산면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나 요구 조건들 중에는 현행법상 수용하기 힘든 것이 많고, 소요사업비만 해도 수천억원에 달해 앞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법과 원칙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지난 97년 6월 남산면 남곡리 일대 29만6천㎡를 생활 폐기물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 총 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2005년까지 16년동안 79만2천t 매립이 가능한 매립장을 조성중이었다.
그러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공고 누락 등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남산면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공사가 중단된 채 지난 99년 6월부터 4년여동안 법정싸움을 벌여 올해 5월 시가 최종 승소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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