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한국지하철공사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지하철 운영과 건설부분을 떼어내 '광역 지하철 건설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건교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구.부산.인천.광주.대전 등 5개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다는 내용의 지하철공사법(안)이 과중한 국가 재정부담으로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판단, 공사는 설립하되 건설부분만 맡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측은 "현재 지하철 건설비의 국가지원 비율이 50%에 달하고 향후 국비규모를 늘리는 원칙을 세운만큼 건설부분은 정부가 맡고, 운영은 지자체에 맡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9월 정기국회를 겨냥, 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하철공사법 설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철 국고지원율을 서울은 현행 40%에서 50%, 기타 도시는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와 의원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29일 재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김용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정부가 지방자치 업무를 충족시키고 지역간 형평성문제도 충족시키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29일 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해 법 통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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