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등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지원과 정부계약시 우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후 고건총리와 재경, 산자, 노동, 복지부 장관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직속의 사회통합기획단(단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주관으로 열린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의무고용제도 확충과 장애인 고용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 장애인 고용활성화방안, 노숙자와 부랑인 등의 통합적 보호체계 구축과 부랑인 복지시설의 전면개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이 논의됐다.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고용모델을 창출키로 했다.
특히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강화, 상시근로자 중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의무고용미달 사업체에 대한 부담금을 2006년까지 100인 이상 사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노숙자와 부랑인, 쪽방생활자 등 3만명으로 추정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통합된 보호체계 안에서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십년간 부정적 인식을 받아온 부랑인 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노인, 정신요양, 장애인 등의 전문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근로능력자에게는 '노숙자쉼터'에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앞둔 노숙자에게는 일정기간 전세형태의 공동주택을 제공해주는 '자활의 집' 운영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리노숙자들을 위해서는 대도시에 상담보호센터를 확충하고 무료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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