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심의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용균)는 지난번 소위 때보다 반대의견이 줄어 들었으나 정부측 인사들의 '저항'이 워낙 심해 오는 29일 재심의하는 선에서 절충을 이뤘다.
그러나 김용균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어떤 경우든 29일 지하철공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정해 정부가 그동안 지하철공사법 제정에 견줄 만한 별도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듭된 진통=최재덕 건교부 차관과 박인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은 끈질기게 반대논리를 폈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이해한다"면서도 "공사설립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넓혀가는 것이 대안"이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박 실장은 "지하철 부채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이 할 일이 있다"며 "거대 공사가 한꺼번에 파업이라도 한다면 전국적인 지하철 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하철공사 설립)원칙에는 공감하나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벗어난 법"이라며 "이 법을 처리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법 체계 문제를 꺼냈다.
그러자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나섰다.
박 의원은 "자치법 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다"면서 "부산지하철이 국가공단으로 돼 있는 것도 바로 법규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해봉 의원도 "9조 단서에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공사법에 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했다.
◇29일 담판키로=양보없는 양측간 공방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정부가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측을 몰아 세웠다.
그러면서 "부산교통공단처럼 대구나 인천에 교통공단을 각각 설립해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을 풀어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 차관과 박 실장에게 "정부가 29일까지 지방자치 업무도 충족시키고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충족시키는 지하철 부채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도 "정부 대안도 지하철공사법을 만든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미리 선을 그었고 민주당 최용규 의원 역시 "어떻게 정부측 사람들이 요지부동이냐. 무조건 반대만 해서 어쩌겠다는 것이냐"면서 "29일 재심의 때까지 정부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박승국.이해봉 의원 보다 더 강하게 치고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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